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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되었던물건이 왜 다시 경매하나요 글쓴이 심성구 2012-07-04
답변
1)낙찰 되었던 물건이 재경매 되는경우는 낙찰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또는 낙찰허가는 받았으나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인데 이사건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2)대금미납의 경우 돈을 구하지 못해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으나 낙찰을 포기해서 미납하는 경우도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3)입찰보증금을 떼이면서 까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는 대개 권리분석 오류, 물건 가치의 과대평가 ,또는 드문 경우지만 입찰표작성시 사건번호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4)이물건의 경우 과대평가 (감정가의 289%에 이르는 응찰가)및 분묘기지권(성립할 경우 한덩어리로 개발이 불가능)을 간과한 권리분석의 오류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낙찰 포기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정확한 속사정은 본인만이 알수 있음)

5)낙찰후 개발가능 여부는 전항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 여의주경매 NPL사업본부장  심성구 010-8635-8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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